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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을 취소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채용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관찰하시고 적합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부적합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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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인한 호의성 유급휴가 차등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를 사유 없이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구두로 제공하겠다고 한 휴가를 일괄 3일로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약속을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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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만을 지급하거나 고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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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의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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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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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지급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필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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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개인연차->난임휴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한 연차를 난임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사용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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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과 호봉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과 호봉이 정확한 구분방법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연봉은 계약과 직무에 따라 일정한 임금을 정하여 연단위로 임금의 총액을 정하는 형태이며 호봉제는 나이 또는 근속에 따라 임금 상승을 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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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근로자 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이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고용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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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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