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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게직원입니다.

8/15일 휴무수당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원래 근무하는날인데 빨간날이라서요^^;;

그럼 1.5배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날 원래 일당포함해서 인지

아님 그날일당 플러스 1.5배인지 햇갈려서요..

예를들면 일당이 5만원이라하며 그날 일당을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5,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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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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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도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일당 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는 기존 임금의 1.5배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후자인 75,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것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근로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5만원이라하며 그날 일당을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5,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12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1.5배는 5만원에 대한 1.5배이므로 7만 5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유급에 대한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7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제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적어주신 125,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