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15일 휴무수당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원래 근무하는날인데 빨간날이라서요^^;;
그럼 1.5배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날 원래 일당포함해서 인지
아님 그날일당 플러스 1.5배인지 햇갈려서요..
예를들면 일당이 5만원이라하며 그날 일당을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5,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도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일당 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는 기존 임금의 1.5배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후자인 7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것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근로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5만원이라하며 그날 일당을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5,000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12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1.5배는 5만원에 대한 1.5배이므로 7만 5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유급에 대한 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125,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7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급제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적어주신 125,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