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 제외 5명 이상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