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1.5배 관련해서 질문남겨요
저희 가게는 직원이 사장빼고도 5인이상인 가게입니다
전 알바생이고 이번 빨간날 출근을 하죠
빨간날에 5인이상이면 급여 1.5배 인걸로아는데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데 맞나요?
아닌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마다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에 투입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 제외 5명 이상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데 맞나요?
-> 잘못된 안내(정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과 같은 법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