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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공휴일 근무 1.5배 관련해서 질문남겨요

저희 가게는 직원이 사장빼고도 5인이상인 가게입니다

전 알바생이고 이번 빨간날 출근을 하죠

빨간날에 5인이상이면 급여 1.5배 인걸로아는데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데 맞나요?

아닌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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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마다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에 투입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 제외 5명 이상 근로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데 맞나요?


    -> 잘못된 안내(정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과 같은 법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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