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근무는 시급1.5배를 줘야되나요?

2019. 04. 22. 07:04

제가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주5일 평일 알바생한테 일요일 대체 근무를 부탁했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휴일 대체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주던데 저희 매장은 사장이 저포함 5명이 안되긴 합니다.

이럴 경우 시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전체근로자수가 사장 제외 4명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그냥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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