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공휴일 근무 관련 1.5배 5인 사업장 60미만 질문

저희 가게는 직원이 사장빼고도 5인이상인 가게입니다 전 알바생이고 이번 빨간날 출근을 하죠 빨간날에 5인이상이면 급여 1.5배 인걸로아는데 사장님이 그 시간파트때에 5인 이상이여야 1.5배를 해준다는 데 맞나요?

아닌거라면 신고 가능한가여?

이런 내용을 앞전에 남겼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돈을 받을수 있고 안 주면 신고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60시간 미만이라 포함ㅇ 안 된다고 계속 그러셔요 60시간 미만에 5인이상 사업장 빨간날 근무 1.5 정말 못받는건가요? 네이버에 치니까 받을수 있다곤 하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 즉 그 시간 파트에 5인 이상 근로해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 시간 파트에 5인 미만이라도 그 업체에 고용된 총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