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5인미만 개인 사업장 입니다
20일 단기 계약 알바 쓰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길어 빨간날에 직원들 출근 하는데
수당1.5배 인가여?
5인 이상일때만 적용 되는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금 없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1.5배로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빨간날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2)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일이 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