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자메서 평일 오후 6시~11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근무일인 금요일이 현충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1.5배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예: 현충일)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일 근무 시에도 시급은 1.5배로 자동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한 통상시급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공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도 시급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 근로가
되어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평일과 마찬가지로 1배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 1배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현충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5인 미만이라면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이 되면 족하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