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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 예정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연기하는 경우 합의된 채용예정일부터 채용시까지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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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때 거부 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자 공백이 생겨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음에도 인수인계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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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중간에 근무조건 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간에 회사와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근무조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조건 수정 후더라도 계약만료되어 연장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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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되고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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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가 없이 재직 중 회사의 현재 통근 시간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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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 근무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대기기간에 해당하므로 내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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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 예상수급액은 13,86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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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자들 휴식시간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시 출근, 18시 퇴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10시부터 18시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고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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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월~금 9시~6시 출근했는데 70만원 받았어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2019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게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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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중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2달 만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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