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카가 4대보험을 들지 않고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던데 퇴직금 못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카가 4대보험을 들지 않고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던데 퇴직금 못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 1년이상일하고 /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었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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