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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재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기간도 산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하여야 하지만 상호합의 하에 근속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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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처리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빋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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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유로 퇴직을.제한하는 것은 강제근로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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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적절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부래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맞춰진 듯합니다. 1인 당 환자 비율, 노동강도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시고 거부시 이직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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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4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2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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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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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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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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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시점이 한달 이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밀린임금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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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 6, 7월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잇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상명'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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