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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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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7년 일하고 7 월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전이라 해서 엊그제

사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류 다 준비해놔서 안줘도 된단식으로 말하라구요.

저 사장말대로 안줘도 되는 그런게 있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7년을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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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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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왜 안줘도 된다고 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약이 있으나 , 근로자로서 7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과 말로 해봐야 소용없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급기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간에 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매월 급여에 녹여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통해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7년 일하고 7 월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전이라 해서 엊그제

    사장님께 전화 드렸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서류 다 준비해놔서 안줘도 된단식으로 말하라구요.

    저 사장말대로 안줘도 되는 그런게 있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7년을 12시간씩 주 6일을 일했는데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 미지급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자로 계속하여 7년 이상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