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기간 23/3/1~ 23/7/17 및 23/8/18~ 23/12/31 인데요~ 7/18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0
0
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시간 5로 나누면 주휴시간 나옵니다. 따라서 1주 주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4시간입니다. 4시간에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기한이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와 같은 성격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0
0
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5월 6일 입사자면 5월이나 6월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거나 7월 부터 인상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다른 회사의 사례 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감소되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드리면 그 이전이건 이후이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하였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해고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3
0
0
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따라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즉 23. 7. 3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일이 25일이면 25일에 해당 일까지의 근무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0
0
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중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시급제가 아닌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대기시간으로 보아 원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시간에 대한 근로계약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4시간 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