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원장은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 임에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나가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엔 원장의 윗상사가(대표, 이사장 등) 처리하지 않는 한 법적인 선에서 신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원장은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 임에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나가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엔 원장의 윗상사가(대표, 이사장 등) 처리하지 않는 한 법적인 선에서 신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