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원장은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 임에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나가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엔 원장의 윗상사가(대표, 이사장 등) 처리하지 않는 한 법적인 선에서 신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갓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하기는 어렶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이고 내부 징계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 등 사업장 내부에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근태불량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잦은 이석,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 관련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무태만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다면... 일하는 중에 담배피러 가는 사람이나
농땡이 피는 사람도 다 형사처벌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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