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털털한청가뢰107
털털한청가뢰107

월급원장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원장은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 임에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나가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엔 원장의 윗상사가(대표, 이사장 등) 처리하지 않는 한 법적인 선에서 신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원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갓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하기는 어렶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이고 내부 징계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 등 사업장 내부에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근태불량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잦은 이석,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 관련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무태만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다면... 일하는 중에 담배피러 가는 사람이나

      농땡이 피는 사람도 다 형사처벌되지 않을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