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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위로금을 임의로 감액할 경우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감액 없는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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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근무를 지시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상 지시를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만큼의 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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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관련 내용을 증명하시면 사용자가 이직사유 변경 등을 명할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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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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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갑질과 더불어 연차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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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고 성과 증진을 독려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퇴근 후에도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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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11일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하고 8월 1일~8월 31일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실업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90일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굳이 7월에 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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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빌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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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불 신고가 가능할까요?아직도 돈이 안들어와서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다음 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들오면 월요일에 바로 신고하셔도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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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에 대한 근무 지시가 없었고 야간근로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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