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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팔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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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도퇴사하면 국가수당을 못 받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차를 쓰고 7월 20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받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국가수당은 못 받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보육교사가 받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국가수당은 못 받게 되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