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중도퇴사하면 국가수당을 못 받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연차를 쓰고 7월 20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육교사가 받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국가수당은 못 받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보육교사가 받는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 국가수당은 못 받게 되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가 받는 지자체의 지원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등은 중도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