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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딱따구리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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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계속 연차 수당으로 글을 올리네요..


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육교사는 연차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주지 않을 것이오니 다 사용을 하라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네요


혹 그만 두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거나, 퇴사 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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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 그만 두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거나, 퇴사 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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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촉진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육교사라 하여 따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육교사도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