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계속 연차 수당으로 글을 올리네요..
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육교사는 연차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주지 않을 것이오니 다 사용을 하라고 그랬던 것이 생각나네요
혹 그만 두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거나, 퇴사 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 그만 두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거나, 퇴사 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연차촉진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라 하여 따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육교사도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