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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뜸부기248
친절한뜸부기24822.05.31

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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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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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만 사용촉진대상이 가능하고,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2년은 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경우 서면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정해진 시기에 맞게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입사시에 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연차 촉진제도는 사실상 강제 소진제도로써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은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야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법령에 미달하는 내용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관련 상담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수당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도과하거나 1차 촉진조치만 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사용촉진 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자세한 연차사용촉진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만이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

    • 위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없었음에도 연차수당 보상을 안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인정이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촉진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