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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