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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용에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채용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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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와 당사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전입시 일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2. 퇴직금 이관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이관하였을때는 이자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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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또는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 퇴사, 수습기간 퇴사, 하루 또는 반나절만 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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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업 급여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60% x 소정일수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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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용자의 사유에 의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파견근무를 제안하였더라도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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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상여금 기재로 인한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금액이 어느 정도이건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단순하게 은혜적 금품이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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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주는 평균임금의 70%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의해 규정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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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 따라 공무원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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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입사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작자가 아닌 퇴사자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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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은 부위 질병이 재발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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