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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향기
물의향기

3개월수습기간중에 4대보험가입하고 업무

3개월 수습이라하면서 4대보험에는 가입하고 근무2개월 10 일 일한후 해고 권유를 받았고 해고 권유 받은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권유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그냥 싸인만하라고 하여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 3개월로 계약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여 그날 근무2시간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가 잘못한부분이 무엇인지 근로자가 놓친부분이 무엇인지 근로자가받을수있는 임금은 어떠어떠한것인지 궁금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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