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수습기간중에 4대보험가입하고 업무
3개월 수습이라하면서 4대보험에는 가입하고 근무2개월 10 일 일한후 해고 권유를 받았고 해고 권유 받은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권유하더군요
근로계약서는 그냥 싸인만하라고 하여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 3개월로 계약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여 그날 근무2시간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자가 잘못한부분이 무엇인지 근로자가 놓친부분이 무엇인지 근로자가받을수있는 임금은 어떠어떠한것인지 궁금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한 것이 잘못입니다.
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한 것이 잘못입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툴수 있는 부분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가 아니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부분도 회사의
잘못이지만 일단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에는 함부로 사인하면 안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그것으로 계약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별도 수습기간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퉈보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기때문에, 3개월 수습근로자 또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근로관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오니, 다음부터는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