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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기본급이 400만원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때도 통상시급이(400/209) 15,311원 정도됩니다. 여기에 8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12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연차는 15개 이상일텐데 12번만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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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차에 11개, 2년 차에 15개입니다. 1년 차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하에 연차로 받을 경우 26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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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 진단과 이후 근로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진단 및 소견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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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8시간은 휴게시간이 미포함된 것입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할 경우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고 매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고 급여는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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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할때 시급은 월별 통상임금(기본급 등)을 209로 나눈 값입니다. 산출한 시급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시급을 비교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구별해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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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2023년 기준 고령자 취업시 지원 해택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운영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고령자 수 증가 :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보다 증가하였을 것*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계약하고 신규채용한 60세 이상자지원수준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합니다.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1회차 분기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ㆍ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2회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 또는(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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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1.5를 곱하여 추가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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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원칙 상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사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무조건적인 제한은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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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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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힙, 부당징계, 전직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의 인정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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