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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23.04.27

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날 휴무 기준과 휴무 예외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근무시 수당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휴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주의 처벌조항은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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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유급휴일리 보장됩니다.

    그리고 휴무 예외 조항은 없으며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미 부여시에는 결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미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해 직접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른 기준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로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기준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2.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3.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일치의 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