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중간에 1년 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이후 1년 기간에 못미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0
0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청구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갱신하겠다거나 재계약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증명이 용이하게 구두로 하면서 서면,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0
0
계약 만료 실업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0
0
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는 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주일 전에 통보하였다고 해서 고의과실이 없고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후임자와 무관하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0
0
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하게되니 사용자가 압박을 느끼긴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금액 자체가 많진 않을 것이고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과 수준, 업무내용, 전직 등의 사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0
0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1
0
0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7월~8월 적용할 것을 예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0
0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해당사항을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0
0
보통 사내 인사평가제도에 따라 실제로 급여차등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사평가는 보통 승진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개인성과는 실제 성과급 지급의 판단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과 같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성과와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적으로 책정되지는 않고 호봉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과급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인사평가 없이 전직원이 동일한 연봉인상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0
0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