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통과? 받아서 한 달 쉬었습니다
오늘이 월급 받는 날이라 확인을 해보니 액수가 너무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유급 병가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월급의 몇 %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는 병가가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는 병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 시 임금의 100%를 인정할 수도 있고, 50%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 시 임금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유급병가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일과 지급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급병가는 1달정도 부여되고 통상임금이 지급되거나 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병가기간에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유급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유급이라 하면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급여의 70% 정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유급병가를 사용한 때는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급여전액을 지급하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하며 회사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병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