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 병가시 급여는 몇 퍼센트를 지급...?

사전에 사측에서 동의를 얻은 병가의 경우 통상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사측에서 무급 병가를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병가 부여 여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3. 병가의 경우 우선 회사 사규에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가 일수 +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도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5.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면서 무급으로 규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6.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 사규상 병가 규정을 확인하여 부여 받을 수 있는지 +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이나, 관련 조항이 없다면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의 종류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