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 기준,갯수,급여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병가 쓸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병가 쓸 경우 갯수 적용이나 급여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이고
연차 다 소진 후 병가 쓴다면 허용 갯수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도 궁금해요.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없습니다.
회사가 규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병가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허용 갯수, 유급, 무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아예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 규정은 사내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유급 무급여부, 병가 요건, 사용 절차 등은 이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