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곗돈 모으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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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 재입사 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권고사직 당하면 퇴사후에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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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재직중인데 겸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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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가 전달되었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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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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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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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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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하던대로 53분에 출근한다해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찍 출근을 원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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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법은 어떤 법으로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가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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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넘어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①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근로자의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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