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곗돈 모으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모임을 주선하여 각 직원들 급여에서 월 1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뽑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서 그동안 모은 곗돈을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10만원 가량을 보태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무 당연하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뽑기에 당첨되어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냅니다.
이 부분을 신고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