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외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매월 지원금이 120만원이 들어오는걸

대표님께서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10만원 2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급여에 포함하지않고 매월(총 12개월가량) 지출결의서를 잡아서 10만원씩 몇명 20만원 몇명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급여파트는 아니지만 매월 이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능하며 알고 계신 것처럼 급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