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너스로 받을 돈 120을 매달 급여형태로 받는게 이득인가요?10만원씩

작년에 보너스 400을 받아야되는데

제 급여가 최저기준급여에 못미친다고 10만원을

임의로 올려야된데요. 실제로 10만원을 더 줄수는 없고 대신 보너스 받는거에서 120을 미리 깐다음에

그거를 120을 급야로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하는데

보너스로 하면 세금도 많이 떼고

급여로 주면 퇴직금도 올라가니 급야로 매달 10을 받는게 도 이득이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오늘 급여 들어왔는데 10만원에 대한 세금이 18000원 가까에 빠졌더라구요. ;; 1년이면 20만원이 덜 들어오는건데 이게 맞나 싶어요.

*참고로 52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최저급여 미달인거고 실제로는 52시간보다 적게일할땨도 많게 일할때도 있습니다. 최저급여 미달 부분은 신경쓰지말아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너스로 주나 급여로 주나 모두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