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전체 임금 중에서 100만원이랑 나머지를 나눠서 준다고 해요
100만원에는 4대 보험 등을 떼고 나머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월급을 200만원 통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
200만원을 통으로 내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차가 쌓이면 통으로 받는 게 월급이 nn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둘 다 세금 내는거라서 ㄱㅊ다는데... 왜 같은 급여인데 나누고 어쩌고 하는거랑 그냥 주는거랑 금액차이가 나는걸까요? 왜 저렇게 준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이후에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있어 소득을 일부분만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질의와 같이 나눠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으며, 보히려 실업급여나 지원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적게 내려는 수작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이득이고,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당장 근로자가 4대보험 적게 내니 실수령액은 많을 수 있지만 4대보험이 "보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낼 수록 많이 타는데 그 돈을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니 많이 낼 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결론, 사장은 적게 내는 것이 이득이니 적게 내려고 질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만원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4대보험 및 세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발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세 목적인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1)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2)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아닌 기타 사업소득사로 하여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만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적법한 세금처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 등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액수가 적게 신고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불리해 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요
근로자라면 모든 금액을 다 받고 거기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저런식으로 분할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거기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부 소득을 일종으 프리랜서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무엇을 목적으로 임금을 나눠주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대보험료 대상 임금을 적게 신고할 수록
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보험료도 적어지긴 합니다.
그로인해 당장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는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도 적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질문자님께 유리해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추후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