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끈한벌잡이75
제목대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고 3.3프로 미리 떼어져서 받게됩니다.. 돈을 받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1200만원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 매달 약100만원정도가량씩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받게되면 세금을 더 내게된다거나 프리랜서 5월에 세금 신고할때 뭔가 더 내게 되고 그런게 생길까요 ?
아니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1.1~12.31)에 받는 총 급여가 동일하다면 두 방식간 차이는 없습니다. 1년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