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쾌활한카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전체 임금 중에서 100만원이랑 나머지를 나눠서 준다고 해요100만원에는 4대 보험 등을 떼고 나머지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이렇게 하는 게 그냥 월급을 200만원 통으로 받는 것 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200만원을 통으로 내면 건보료랑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연차가 쌓이면 통으로 받는 게 월급이 nn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나눠서 준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둘 다 세금 내는거라서 ㄱㅊ다는데... 왜 같은 급여인데 나누고 어쩌고 하는거랑 그냥 주는거랑 금액차이가 나는걸까요? 왜 저렇게 준다는건지도 모르겠고... 이후에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3개월 간 인턴 진행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을 계약했는데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네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이라도 항의해야 할까요? 첫 직장이라 섣불리 나서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