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3개월 간 인턴 진행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을 계약했는데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네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이라도 항의해야 할까요? 첫 직장이라 섣불리 나서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체결 후 수습 개념의 인턴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이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임에도 세전 2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40시간을 일한다면 최저임금위반이니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계약직 계약서를 쓴 경우이고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였다면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0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취급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예가 209만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계약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세전 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