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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3개월 간 인턴 진행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을 계약했는데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네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지금이라도 항의해야 할까요? 첫 직장이라 섣불리 나서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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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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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체결 후 수습 개념의 인턴이라면 문제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이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임에도 세전 2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40시간을 일한다면 최저임금위반이니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기준 2,096,270원이 최저월급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 1,886,643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계약직 계약서를 쓴 경우이고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였다면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0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로 정했다면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액은 2,096,27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취급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예가 209만원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2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계약으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임에도 세전 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