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3개월 연장 계약을 무한정으로 계속 할수 있나요?
회사에 인턴이 한명 있습니다.
계속 3개월씩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근무기간도 10개월차가 되는데요.
정규직으로 하기엔 난감하고, 계약종료로 나가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약해져서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인턴 자격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나누고 근무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상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2년을 초과하여 인턴근무를 지속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갱신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만 그 전까지는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턴이라고 해서 정규직과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인턴 자격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나누고 근무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더이상 계약직(인턴포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턴을 1년 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직원도 다른 정규직 직장 구할 수 있게 차라리 그냥 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3개월 단위로 매번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 내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인미만은 무기계약직 간주규정이 없으므로 3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