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씩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 인턴 (근무기간 1년 넘음) 을 해고 할 시 절차 등 질문
회사가 인턴을 해고 할 시 절차 등 질문 드립니다.
3개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는 인턴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계속 고용하여
인턴의 근무 기간은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은 넘었고, 2년은 아직 안 넘었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인턴의 고용을 종료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 없이 계약 완료로 해고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정규직처럼 1달 전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중단해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해당 인턴은 남은 연차휴가가 10일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인턴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면,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할까요?
당사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 지급을 하지 않고,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당해년도에 2번씩 (7월 초, 10월 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턴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까
정규직처럼 똑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위 사례에 적합한 법령이 있다면 법령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