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그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서면 발송하여
인턴에게도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1.
1년 6개월 이상 일한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의 중단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인을 인턴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위와 같이 현재의 인턴을 다시 인턴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의 중단(퇴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당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단 하루라도 진짜로 퇴사한 것이라면 바로 인턴으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퇴사 상태로 있다가 입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채용은 가능하나, 공백기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형식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고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인을 재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재고용해야하며 약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