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은 4대보험 +나머지 수당은 3.3%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기본급 200에 식대20 이렇게해서 4대보험이고
나머지수당 200정도받고 3.3%를 떼고 받고있어요. 수당은 달마다 조금씩바뀌고 180~220만원
달에 총 400정도 수령한다고치면.
1년지났을때 퇴직금계산이 기본급에서계산이됩니까? 총수령금에서 계산이됩니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3.3% 사업소득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회피목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