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3.3% 사업소득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