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보너스에서 1년치를 급여로 준다는데요. 보너스로 받는게 좋은지 급여로 받는게 좋은지요?

작년에 보너스 400을 받아야되는데

제 급여가 최저기준급여에 못미친다고 10만원을

임의로 올려야된데요. 실제로 10만원을 더 줄수는 없고 대신 보너스 받는거에서 120을 미리 깐다음에

그거를 120을 급야로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하는데

보너스로 하면 세금도 많이 떼고

급여로 주면 퇴직금도 올라가니 급야로 매달 10을 받는게 도 이득이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오늘 급여 들어왔는데 10만원에 대한 세금이 18000원 가까에 빠졌더라구요. ;; 1년이면 20만원이 덜 들어오는건데 이게 맞나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친다면, 회사는 당연히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주기로 했던 보너스(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깎아 그 돈으로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다가 질문자님의 월급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대로 기본급(월급)이 올라가면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너스(상여금) 역시 퇴직금 계산 시 1/12을 하여 포함됩니다. 즉, 보너스 총액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차이는 크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총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 4대 보험료 부담만 커진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결정된 보너스에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와는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지급하기로 한 보너스의 일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회사에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