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월에 10일쯤 상여금이 나가고, 말에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10일에 지급한 상여금이 과지급된 인원이 있어서
말에 지급할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상여 지급액 : 100만원
-고용보험료,소득세,지방세 : 20만원 (지급액 100만원일때 공제한 금액)
-차인지급액 : 80만원
※ 과지급금액 : 30만원
과지급 금액이 30만원이라 할 때, 차감해야 할 급여는 30만원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과세금액 기준인지,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법 외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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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상여금 30만 원은 전액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해당 상여금 30만 원 과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징수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 시 감액 정산될 금액입니다.
만약 원천세를 정정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제(납부 세액) 조정의 문제일 뿐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차월 급여에서 과지급액 30만 원 전액을 차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