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2022. 08. 23. 11:49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상여금은 사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하고 상여금 정액을 그대로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 만약 상여금이 10만원이면 사대보험,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10만원을 급여와 함께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10만원 을 적어서 드려야 하나요? 꼭 줘야 한다면 상여금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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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에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명세서에 기재는 해야 합니다.

     

    2022. 08.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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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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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8.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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