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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따돌림, 사적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고 없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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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 통보후 관리자가 자필사인 종용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보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서명 거부'로 보고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사, 보수하는 기간에는 손님이 안와서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통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포함 주 58시간 근무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금액 248만원 세후 220만 8천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주가 병가사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진단서 발급 이후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저 시급 못받는 노동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체불내역을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해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 등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번 제출은 4대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다시 쓸때 등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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