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준 조건
현재 일을 하다 몸이 안좋아서 쉬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하는 업무는 도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몸이 안좋아서 쉬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병가, 휴직 등이 어려워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몸이 아파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5일제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도배일이라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인지 먼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