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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콘트롤즈
존슨콘트롤즈23.02.09

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건설업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다니다가 실업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신청절차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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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추가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한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