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 노동자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건설근로 노동자로 일을 하였는데 업체 특성상 장기간으로 일하기는 어려운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하는지 그리고 신청조건이 되는지 알아볼수 있는 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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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고, 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려면,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