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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228
찬란한지빠귀22823.02.23

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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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각 4대보험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에 8일 이상 일한 경우만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상 통상근로자처럼 계속근로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미만이어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직, 자영업등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