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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1.10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건도 알고싶구요.

실업급여는 보통 업장에 피해가 가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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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3.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4.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사유 이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도록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일수가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피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