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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2.11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해서 한두달정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채용을해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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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중략)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서 제출로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근로자를 고용, 산재에 가입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일용직 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