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 정규직과 비교해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없으며,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서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별도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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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당연히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이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상보험에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1일 이상 근무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됩니다. 일용직은 피보험자격 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관리되며 휴업급여 산정시 최저 휴업급여 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업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여

    휴업급여와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