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1일 이상 근무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무과실 원칙으로 보상됩니다. 일용직은 피보험자격 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관리되며 휴업급여 산정시 최저 휴업급여 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