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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시급여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일정한 월급이 아니고 일용직(일당제)근로자분들의 산재보험 휴업급여 보상시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또는 받는 일당으로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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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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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책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휴업급여 산정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1일 단가가 높고 전체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 일당의 통상근로계수에 70%곱한것이 평균임금이되고 그 값에 70%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여기서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일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당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