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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도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향후 5년 내에 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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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한지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야근 근로 수당이 이상한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미만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면 참작은 되겠지만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무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속합니다.
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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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권고사직 예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되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사유가 다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산을 회피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이 정도도 임금체불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통장 내역이랑 달력에 휴무 표시하는 거랑 실제 입사일 적어 놓은 메모지랑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월급 더 받은 거 문자 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상에 고용주가 원하면 다른곳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으로의 전적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어야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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